개정 2001. 05. 29
개정 2005. 03. 11
개정 2005. 03. 18
개정 2006. 02. 08
개정 2009. 01. 30
개정 2009. 03. 07
개정 2012. 07. 19
개정 2016. 07. 14
개정 2020. 10. 21
개정 2022. 04. 14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학교법인풍산학원정관 제83조 규정에 의하여 문성중학교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- ①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제1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문한다.
-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학교운동부의 구성․운영에 관한 사항
-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
-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
-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․운영에 관한 사항
-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
-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․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․의결한다.
제2장 위원의 신분
제3조(임기)
- ①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- ②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-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의무 등)
-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.
제6조(위원의 자격상실)
-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-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-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-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제3장 위원의 선출
제7조(위원의 정수)
- 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인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인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인, 지역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.
제8조(선출시기)
-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 개시일 7일 전까지, 지역위원은 임기 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.
제9조(선출관리위원회 등)
- ①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②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, 교직원 3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.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. 단,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위원에 추천관리위원은 교원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.
- ③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․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10조(학부모위원 선출)
- ①(선출 방법)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(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)에 의한 투표 등 해당 학교의 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규모·시설 등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.
- ②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(선거 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⑤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⑥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⑦ 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등록 후보자수가 위원정수에 미달되거나 일치 할 경우 예정된 선거일에 무투표 당선인으로 결정하고, 정수보다 부족인원은 재공고하여 선출한다.
- ⑧ 당선자가 임기 개시전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차 순위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.
- ⑨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 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중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11조(교원위원 추천자 선출)
- ①(선출방법)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연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
- ②(공고)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5일 전까지 위원 추천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(입후보자 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2일 전까지 본교 교직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 단, 추천자가 다른 후보자와 중복될시는 등록을 취소한다.
- ④(투표)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⑤(추천자 결정) 제7조 교원위원 정수 중 학교장을 제외한 수의 2배수를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로 한다.
- ⑥ 기간제교원은 피선거권은 갖지 못하나 선거권은 부여한다.
제11조의 1(교원위원 선출)
- 제11조의 각호에 의하여 2배수 추천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.
제12조(지역위원 선출)
-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제13조(보궐선거)
-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한다. 다만, 잔여임기가 3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의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제14조(임원)
- ①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-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제15조의 1(소위원회)
-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.
제15조의 2(소위원회의 설치)
-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․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-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자생조직)
-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에 산하단체로 두며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제18조(회기 등)
-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.
-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-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-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⑥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⑦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 단,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동의할 경우 일과 중에 정할 수 있다.
제19조의 1(의안의 제출·발의)
- 운영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
제19조의 2(제척과 회피)
- ①위원은 본인․배우자․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②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써 당해 위원이 그 안건의 심사․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- ③제1항의 사유가 있는 위원은 운영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안건의 심사․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.
제20조(의사 및 의결 정족수)
-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1조(회의 공개의 원칙)
-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사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2조(서류제출 요구)
-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(회의록 작성 등)
- ①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.
- ②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․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③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(건의사항 처리)
- ①초·중등교육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-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④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건의인의 직접진술을 들을 수 있다.
- ⑤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(공청회)
-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‘진술인’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·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6조(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)
-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제25조(공청회)
-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‘진술인’이라 한다)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·일시·장소·진술인·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7조(시행 의무 등)
- 학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27조의1(시정명령 신청)
-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제28조(운영 경비)
-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의 예산관련지침에 따른다.
제7장 규정의 개정
제29조(개정의 제안)
-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제30조(공고)
- 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31조(규정의 개정)
-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제32조(회의운영규칙)
-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경과 조치)
- ①이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 최초 소집일부터 개시하며, 차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- ②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